2020년 합동군사대학교 간부 신체검사 검진기관 선정 공고 |
1. 개 요
가. 건 명 : 2020년 합동군사대학교 간부 정례신체검사 검진기관 선정
나. 검진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12.31.까지(세부일정은 부대와 별도 협의)
다. 검진인원 : 합동군사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장교 일반(법정)건강검진 대상자
라. 제안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기본검진 항목
* 기본검진 항목 외 추가 무료검진 / 빵우유 등 제공 금지
마. 참가방법 :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합동군사대학교로 제안서를 필히 우편 제출
2. 참가 자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업체
나. 검진대상 부대로 출장검진이 가능한 기관
다. 1, 2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특정암 검사(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가능 기관
3. 일반계획
가. 기한 : ‘20. 3. 12.(목) ~ 3. 25.(수) 18:00까지(3. 25.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나. 방법 : 등기우편 발송(직접 방문 제출은 미인정)
다. 주소 및 연락처
부 대 |
검진 지역 |
주 소 |
담당자 연락처 |
합동군사대학교 |
대전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300호 지원과(병영문화/안전담당) |
042-878-2215 042-878-2216 |
4. 필수 제출서류 ☞ 각종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또는 확인 날인
가. 건강검진참가 신청서 1부(붙임 서식 참조)
나. 건강검진 제안서(10페이지 내외) 9부
* 원본은 업체명 기재, 사본 9부는 업체명 기재 금지(사진포함)
다. 건강검진기관 세부평가 참고자료 9부(붙임 서식 참조)
라. 서약서(붙임 서식 참조)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검진기관 평가결과 1부
바. 검진기관지정서 사본 1부
사. 의료기관인증서 사본 1부
아. 의료기관등록신고서 사본 1부
자.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및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인증서 사본 각 1부
차. 인감증명서 1부
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선정 절차 : 제안 공고 ➪ 제안서 접수(해당부대)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 심의(해당부대) ➪ 선정결과 통보(→업체) ➪ 계약 ➪ 검진 실시
* 선정기관 통지 : 3. 31.(화) / 미선정 기관은 통보 미실시
나. 선정 방법 : 접수된 기관에 한해 심의를 통해 단일 또는 다수 검진기관 선정 계약 포기시
차순위 기관으로 대체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미반환하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
나. 합동군사대학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기관으로
위반 시 검진기관 선정 제외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 : 042-878-2215~6
붙임 : 2020년 합동군사대학교 간부 신체검사 검진기관 선정 공고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합동군사대학교
계급 |
---|
계급 |
---|
계급 |
---|